top of page

행동 건강 서비스

그만큼학교 안전 및 괴롭힘 예방법(70 O.S.) § 24-100.4(A) 각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는 보고된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다루기 위한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I. 괴롭힘 사건의 금지

학교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모든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이 Epic Charter Schools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학군 내 모든 학교로 확대됩니다.

금지된 행위에는 특히 학생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자 통신을 사용하여 유발되는 괴롭힘 사건이 포함됩니다.

II. 정의에스

본 정책에 사용된 다음 단어와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에서"란 학교 운동장, 학교 차량, 학교 후원 활동 또는 학교 승인 행사를 의미합니다.

"왕따"란 학생이나 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협박, 위협적인 행동, 신체적 행위, 구두 의사소통 또는 전자 의사소통의 모든 패턴을 의미하며, 이는 부정적인 교육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발생하거나 그러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식됩니다. 대상 개인 또는 그룹에 대한 결과 학교의 교육적 사명이나 학생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전자 통신"이란 전화, 휴대전화, 기타 무선 통신 장치 또는 컴퓨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 장치를 통해 서면, 구두 또는 그림 정보나 비디오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위협적인 행동"이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사람이 미래에 학생, 교직원 또는 학교 재산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모든 행동 패턴 또는 고립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III. 학교 괴롭힘 예방 및 정보발명

본 학군의 모든 학교 현장은 학교에서 괴롭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괴롭힘 예방 및 적절한 개입을 위해 다음 전략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A. 괴롭힘 예방 담당관. 본 학군 내 각 학교의 교장은 괴롭힘 사건 보고를 받기 위한 주요 연락 담당자가 될 최소 한 명의 괴롭힘 예방 담당관("BPO")을 지정해야 합니다. BPO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괴롭힘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접수하고, 즉시 검토하고, 추적합니다.

  2. 왕따 사건 신고의 기밀성을 적절하게 확립하고 유지합니다.

  3. 괴롭힘 사건에 대한 익명 신고를 접수하는 방법을 확립합니다.

  4. 본 정책에 명시된 보고 절차를 모든 학생, 학생의 부모/법적 보호자 및 교직원에게 공개합니다.

  5. 괴롭힘 예방 조치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교육합니다. 그리고

  6. 학교 현장에서 괴롭힘 사건의 예방 및 개입을 촉진하고 괴롭힘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학교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학교 환경 개선 전략을 검토, 모니터링 및 제안합니다.

  7. 70 O.S. § 24-100.4(F) 및 210:10-1-20의 관련 규정;

  8. 학교 안전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왕따 예방 교육, 전문성 개발 및/또는 왕따 예방과 관련된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9. 학교 현장에서 왕따 예방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 행정관 및/또는 학교 안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의무.

B. 학교 괴롭힘 예방 및 중재에 대한 훈련 및 교육. 각 학교 현장의 모든 학교 행정관과 학교 직원은 학교 괴롭힘 예방, 식별, 대응 및 70 O.S. § 24-100.4(A) 및 210:10-1-20. 각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의 선택은 현장에 설치된 학교 안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정됩니다.

C. 학교안전위원회. 이 학군의 모든 학교 현장은 70 O.S.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안전 학교 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 24-100.5(A). 위원회 구성원 중 최소한 한 명은 학교 현장에서 지정된 BPO여야 합니다. 위원회의 임무는 70 O.S. § 24-100.4(B).

D.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이 학군의 모든 학교 현장에서는 괴롭힘 사건을 예방, 식별, 대응 및 보고하는 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주 교육부가 설계하고 개발한 연구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IV. 괴롭힘 사건 신고

이 학군 내 모든 학교 현장의 사건 보고 시스템은 학생들이 알려진 괴롭힘 사건을 보고하도록 장려하고 보고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예: 수업 시간 중 보고 절차의 가용성 보장, 사건 보고로 인해 발생한 수업 지각 또는 결석으로 인해 학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모든 사건의 신속한 보고 및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학교 현장은 최소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최소한 다음 요구 사항을 모두 다루어야 합니다.

A. 지역 괴롭힘 신고서. 학생들은 괴롭힘 사건 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받고 모든 괴롭힘 사건을 신고하도록 권장됩니다. 괴롭힘 사건은 학교 메인/프런트 사무실, 학교 상담사 사무실,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정규 수업 시간 동안 항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군 괴롭힘 신고서"를 통해 신고되어야 합니다. 학교 현장 및 각 학교 현장의 안전 학교 위원회가 권장하는 기타 장소. 학생은 학군 괴롭힘 신고서 작성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도움 없이 양식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예: 나이, 장애 등으로 인해 읽기 쉽게 글을 쓸 수 없는 학생) 학교 관계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

지역 괴롭힘 보고서

양식은 모든 연령층에서 사건 보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1. 사건 발생 날짜 및 대략적인 시간

  2. 사건 발생 장소

  3. 사건의 대상이 되었거나 괴롭힘 행위의 영향을 받은 모든 개인의 이름

  4. 괴롭힘 행위를 시작하거나 조장한 모든 개인의 이름

  5. 사건을 목격했거나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개인의 이름

  6. 다음을 포함한 사건에 대한 설명:
    (i) 모든 부적절한 행동의 식별;
    (ii)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취향, 종교 또는 장애를 근거로 한 모든 유형의 괴롭힘 혐의를 식별합니다.

  7. 학생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위협하는 데 사용되는 행동 유형에 대한 설명.
    예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i) 몸짓, 서면 또는 구두 표현(예: 서면 또는 구두 위협, 학생을 향한 음란한 몸짓)
    (ii) 신체적 행위(예: 신체적 싸움, 폭행 또는 공격)
    (iii) 전자 통신(예: 휴대폰, 인스턴트 메시징, 이메일, 소셜 네트워킹, 오디오 또는 시각적 이미지)
    (iv) 학생 재산 피해(예: 재산을 훔치거나 숨기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v)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행위(즉, 다른 개인이나 개인의 친구 또는 가족의 개인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합리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의사소통)

  8.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교의 교육 사명 또는 학생 교육에 대한 방해에 대한 설명:
    (i) 학교 출석에 해로운 변화(예: 결석 또는 지각, 수업 전체 또는 일부 결석 또는 수업일)
    (ii) 학생 성과에 해로운 변화(예: 학생 성적, 평가)
    (iii) 학교 활동 참여에 해로운 변화(예: 학생이 활동, 점심, 버스, 쉬는 시간 동안 다른 학생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피를 나타냄);

  9. 행위에 대한 물리적 증거 식별(예: 서면 메모, 이메일, 재산 파괴, 음성 메일 메시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

  10. 사건 조사에 있어 학교 관계자에게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정보

  11. 사건을 신고한 개인의 이름 및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사건을 신고한 개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양식이 익명 신고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

  12. 사건을 보고한 개인과 사건에 연루된 개인의 관계.

B. 괴롭힘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개인. 이 학군 내 각 학교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사건은 모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또는 일반 대중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학교의 개인이 현재 하나 이상의 괴롭힘 사건의 대상이 되었거나 대상이 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학교 직원은 해당 정보를 학교 BPO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직원이 본 정책의 요구 사항에 따라 괴롭힘 사건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C.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왕따 신고는 가족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 조항을 준수하고 왕따 사건을 신고한 학생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밀로 유지됩니다.

D. 익명 보고. 개인이 보복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건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학군의 모든 학교 현장은 사건을 보고하는 개인의 신원을 보호하는 학교 괴롭힘 사건에 대한 익명 보고 방법을 최소한 한 가지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익명 신고가 괴롭힘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조치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E. 괴롭힘 사건 신고 추적. 괴롭힘에 대한 모든 신고는 각 학교의 BPO와 관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괴롭힘의 패턴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적되어야 합니다.

V. 괴롭힘 사건 신고에 대한 대응

모든 학교 현장에서는 보고된 괴롭힘 사건에 대응하여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괴롭힘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BPO는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에 연루된 모든 개인의 안전을 평가하고 보장하기 위해 사건에 연루된 개인 및 사건의 증인과 별도로 인터뷰합니다.

B.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나 물리적 증거를 찾아 확보합니다.

C. 사건에 연루된 모든 개별 학생의 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고,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행정관이 취한 조치를 즉시 통보합니다. 그리고

D. 보고된 사건이 학교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거나 개별 학생의 안전에 즉각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6. Bullyi에 대한 보고된 사건의 조사, 결정 및 문서화ng

관련된 각 현장의 교장, 학생 또는 교사는 학교장이 현장의 다른 학교 직원을 사건 조사 책임자로 지정하지 않는 한 왕따 사건을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고된 괴롭힘 사건의 조사 절차는 최소한 다음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조사 개시. 왕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으로 삼(3)일 이내에 학교 교장이나 피지명인은 보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건에 연루된 개인, 부모/법적 보호자 및/또는 증인과의 모든 인터뷰는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변호사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법적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학생 인터뷰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B. 조사 문서. 모든 조사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양식으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1. BPO가 사건 보고서를 접수한 날짜

  2. 신고서 조사가 시작된 날짜

  3. 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개인의 이름과 직위

  4. 사건에 연루된 모든 개인의 신원

  5. 사건을 목격한 모든 개인의 신원

  6. 혐의가 있는 사건의 세부사항 요약

  7. 사건 조사에 사용할 수 있는 문서 목록 (예: 학생 피해자의 서면 진술서, 학생 증인의 서면 진술서, 의료 정보, 사건 양식, 경찰 보고서)

  8. 사건 조사를 위해 취해진 조치 요약(예: 피해자, 가해자, 가해자 및/또는 증인으로 추정되는 사람과의 인터뷰, 사건 보고서 검토, 이전 학생 행동 내역 검토, 증거 검토)

  9. 혐의 행위의 발생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10.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해 취한 후속 조치 식별

  11. 위반자에게 시행된 결과 확인

  12.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교정 조치 식별

  13. 피해자 및 가해자의 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조사 완료 및 조사 결과 통지 날짜 및 방법.

C. 사건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결정. 주장된 모든 사실과 이용 가능한 증거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학교 행정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사실에 대한 모든 조사 결과를 문서화합니다.

  2. 다음과 같이 이용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i) 사건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ii) 증거 부족으로 인해 사건 발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예: 피해자가 조사를 돕거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음). 또는
    (iii) 왕따 행위를 신고한 학생에 대한 따돌림, 보복 또는 앙갚음의 수단으로 개인이 사건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존재합니다.

라. 조사결과의 통보 조사가 완료되면 학교 행정관은 즉시 학군 및 관련 학생의 부모/법적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1. 조사 결과 그리고

  2. 사건의 영향을 받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제안된 결과 및 교정 조치.

E. 학생 지원 서비스 목적을 위한 후속 추천. 조사가 완료되면 학교는 괴롭힘 사건에 연루된 학생에게 이용 가능한 지역 사회 정신 건강 치료, 약물 남용 또는 기타 상담 옵션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본 항의 13항에 따라 정신 건강, 약물 남용 또는 기타 치료를 받은 학생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명시적인 위협을 나타냅니다. 1974년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1996년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오클라호마 법령 12조 2503항, 오클라호마 법령 59조 1376항 또는 기타 모든 요구 사항 및 조항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기밀 정보 공개에 관한 기타 주 또는 연방법.

Ⅶ.괴롭힘 사건에 대한 교정 및 결과

A. 괴롭힘 사건을 저지른 개인에 대한 결과. 왕따 행위를 저지르는 모든 개인이나 왕따 행위를 신고한 데 대한 보복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다른 학생을 왕따로 거짓 고발한 것으로 밝혀진 개인에게는 적절한 결과가 부과됩니다. 결과는 학생 및 직원 징계에 관한 교육구 정책에 명시된 적법 절차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결정, 실행 및 집행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결과의 예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구두 또는 서면 경고

  2. 왕따 사건에 연루된 학생의 부모/법적 보호자와의 면담

  3. 구류;

  4. 학교 특권 상실;

  5. 코스 및/또는 교사 재배정

  6. 학교 활동 참여의 금지 또는 정지

  7. 70 O.S. 조항에 따른 교내 또는 학교 밖 정학. § 24-101.3 및 학생 징계와 관련된 교육구 정책 및 절차;

  8. 괴롭힘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산을 배상합니다.

  9. 학교 고용의 재배치, 정학 및/또는 종료;

  10. 법집행기관에 회부.

B. 왕따 행위 사건에 대한 결과 결정 요소. 모든 학교 행정관은 괴롭힘 행위의 심각도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사례별로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결과를 결정해야 합니다. 확인된 왕따 행위에 대한 처벌은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 적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예: 학생의 학업 또는 운동 능력 상태가 적절한 결과를 결정하는 요소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결정된 개인에게 어떤 결과가 적절한지 결정할 때 모든 학교 행정관은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사건을 가해한 사람이 학생인 경우:
    (i) 학생의 나이;
    (ii) 학생의 생활 기술;
    (iii) 학생의 학년 수준;
    (iv)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 수준; 그리고
    (v) 학생이 겪은 학대 이력이나 부정적인 가족 상황과 같은 개인적인 장애물.

  2. 가해자의 과거 괴롭힘 행위 또는 지속적이거나 지속적인 행동 패턴의 존재

  3. 사건이 발생한 상황

  4. 사건과 관련된 괴롭힘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

  5. 다음을 포함하여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성격과 심각도:
    (i) 사건으로 인해 문서화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ii) 사건으로 인해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의 존재;

  6. 관련된 개인 간의 관계 그리고

  7. 미래의 폭력 행위의 가능성.

C. 무고에 대한 결과 결정 요소. 모든 학교 행정관은 개인이 왕따의 수단으로 또는 이전에 보고된 왕따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다른 학생에 대한 보복이나 앙갚음의 수단으로 왕따 사건에 대한 허위 고발을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보고하는 사건에 대한 결과를 결정해야 합니다. 처벌은 허위 행위 보고를 억제하기에 충분해야 하지만, 왕따 사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를 억제할 만큼 심각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고발에 대한 적절한 결과를 결정하려면 다음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1. 개인의 지위(예: 학생, 직원, 자원봉사자 등)

  2.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이 학생인 경우:
    (i) 학생의 나이;
    (ii) 학생의 생활 기술;
    (iii) 학생의 학년 수준;
    (iv)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 수준; 그리고
    (v) 학생이 겪은 학대 이력이나 부정적인 가족 상황과 같은 개인적인 장애물.

  3. 다른 학생을 왕따 혐의로 거짓 고발한 개인이 이전 왕따 사건의 가해자였는지 여부

  4. 사건과 관련된 괴롭힘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 그리고

  5. 사건이 발생한 상황.

D. 왕따 행위 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 결정. 모든 학교 현장에서는 괴롭힘 사건에 대응하여 적절한 교정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교정 조치에는 괴롭힘 사건의 대상과 가해자, 괴롭힘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가족을 포함하여 괴롭힘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정 조치는 추가 괴롭힘 사건을 예방하고 괴롭힘 사건에 연루된 개인은 물론 각 학교 현장의 모든 개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어야 합니다.

괴롭힘 사건에 대한 적절한 교정 조치의 예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괴롭힘 사건에 연루된 학생을 학교 또는 지역 사회 상담 서비스, 정신 건강 치료 또는 치료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지원 서비스로 의뢰

  2. 학문적 개입;

  3. 학생의 생활 기술(예: 갈등 해결, 문제 해결 기술, 생활 기술, 사회적 기술, 분노 관리)을 지원하기 위해 연령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4. 부모교육 프로그램;

  5. 동료 지원 그룹

  6. 학생 일정 수정;

  7. 학교 부지 복도 교통량 조정;

  8. 감독 강화

  9. 학교 시설, 복도, 식당, 운동장 및/또는 버스에서 모니터 또는 모니터링 장비의 사용이 증가합니다.

Ⅷ. 학교 괴롭힘 예방 정책에 대한 연례 공지

모든 학교 현장에서는 본 정책과 학교 괴롭힘 사건 보고 및 조사에 수반되는 모든 양식 및 절차를 홍보하고 배포하기 위한 전략을 구현해야 합니다. 출판 및 배포는 70 O.S.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24-100.4 및 210:10-1-20에 따라 최소한 다음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 각 학교의 학부모, 보호자, 교직원, 자원봉사자 및 학생에게 괴롭힘 정책에 대한 연간 서면 통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책 공지는 학교 식당, 게시판, 행정 사무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각 학교 현장 내 다양한 위치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면 통지는 어린 학생들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연령에 적합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장애가 있는 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B. 본 정책의 사본은 Epic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또한, 별도의 웹사이트가 있는 각 학교는 본 정책의 사본과 함께 제공되는 모든 양식 및 절차를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C. 각 학교 현장은 학생 및 직원 핸드북에 이 정책의 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이 양식은 괴롭힘 사건의 목격자가 있을 때 작성될 수 있습니다.
증인 보고서 양식 (PDF)

이 양식을 작성하여 괴롭힘 사건에 대한 세부 정보를 교육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고 보고서 양식 (PDF)

이 양식은 보고된 괴롭힘 행위를 조사하는 교육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양식 (PDF)

이 양식은 괴롭힘 사건에 연루된 학생을 인터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 양식 (PDF)

이 양식은 학생들이 괴롭힘이나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학교에 알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보고서 양식 (PDF)

I. Prohibition of Incidents of Bullying
III. School 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I. Definitions
IV. Reporting Incidents of Bullying
The District Bullying Report
V. Response to Reported Incidents of Bullying
VI. Investigation, Determination, and Documentation...
VII. Remediation and Consequences for Incidents of Bullying
VII. Remediation and Consequences for Incidents of Bullying
VIII. Annual Notice of School Bullying Prevention Policy
Essential Documents
bottom of page